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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세금 못낸다는 중견기업 사장, 털어보니 주식 58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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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수십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주식 보유 현황 조사

경기도는 지난 4~9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7000명이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1550계좌에 보유한 450억원은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으로 20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한 증권사 임원 A씨는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당했다.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C씨는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적발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 재테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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