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언론통제 시도 중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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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60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책임자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자율 규제를 통한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성명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수사 보안을 위해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편협은 해당 훈령에 대해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행위이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보 혹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언론계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의견을 묵살했고, 변협과 대검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검찰이 기준도 모호하고, 내용도 불완전한 규정을 앞세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편협은 법무부에 “즉시 훈령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규정을 가다듬기 바란다”며 “법무부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기존 수사 관행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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