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최고령 출산’ 67세 할머니, 벌금 위기에 놓인 사연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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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에 아이 아빠가 된 중국인 황모씨. [연합뉴스]

68세에 아이 아빠가 된 중국인 황모씨. [연합뉴스]

67세에 아이를 낳아 중국 최고령 산모로 기록된 할머니 부부가 벌금 위기에 놓였다.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위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3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의 67세 여성 톈모씨는 지난달 25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6㎏의 딸을 출산해 중국의 최고령 산모가 됐다.

이미 남편 황모(68)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1명과 딸 1명, 대학생인 손주까지 봤지만, 이들 부부는 뒤늦게 찾아온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아이의 이름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에서 ‘톈츠’(天賜)라고 지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부부는 뜻밖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구당 자녀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두 자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중국은 산아 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두 자녀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이들 부부가 사는 산둥성 역시 ‘두 자녀 정책’을 따르고 있다. 자녀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법규를 위반한 부부는 도시 평균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황씨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며 “산아 제한 규정은 49세까지인 가임 연령대 여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내 아내는 벌금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부 관계자는 “부부의 이전 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톈씨 부부는 수십 년 전 혼인 증명서를 잃어버린 탓에 아이를 ‘후커우’(戶口)라고 불리는 호적에 등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정부는 출생 신고를 일단 받아줬지만, 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후커우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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