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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김홍경, 檢피의사실 공표에 "불법 아니어도 이미지 손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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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사무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사무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고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경(54)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4일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김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바 임원진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부친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결심 기일이 진행됐다.

김 부사장은 삼바의 다른 임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 “깊이 반성”···책임 안고 가겠다고 진술

최후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김 부사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김 부사장은 “나와 근무한 부하직원이나 삼바 임직원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며 “잘못은 나에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사장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일단 자료가 유출되고 논란이 발생하고 나면 나중에 불법이 아닌 걸로 판명되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회사 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부턴가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회사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내부 논의에 불과한 자료가 공개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적 범행…중형 불가피”

검찰은 김 부사장에게 3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기본적으로 TF 담당 최고 임원이라는 직급에 있었고, 수개월 간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감독했다”며 “책임의 무게와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백모 상무가 총대를 메개해 회피하고자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뤄져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다”며 “검찰로 하여금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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