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토부·검찰 '타다 난타전'···"기소 성급" vs "몇달간 뭐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기소 전 정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토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고,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상생안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 다만 타다 측에서 이같은 상생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상생안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며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검은 이날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방침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국토부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출입기자단에 안내하고, 대검 대변인실에도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 측은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으니, 국토부 내부에서 확인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사업 육성 비전을 발표한 당일이자 타다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빅데이터를 모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타다는 이동에 관한 빅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데이터 기술 기업이라는 점에서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