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화성 연쇄살인 억울한 옥살이 논란 윤씨, 4일 최면·거짓말 탐지기 조사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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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윤모(52)씨가 다음 달 4일 최면·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정과 나름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윤씨가 다음 주 월요일(4일) 경찰에서 최면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한 조사다. 경찰이 윤씨의 진술을 의심해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튼 상황에서 관련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월요일 조사로 윤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 윤씨를 수사한) 당시 경찰관들이 마음을 바꾸어 대질조사가 성사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도 "30년 전 사건이라 윤씨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법 최면 수사는 월요일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검증 사진에 담 넘는 장면은 없어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A양의 집 [중앙포토]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A양의 집 [중앙포토]

전날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은 윤씨에게 1989년 8월 10일 촬영된 여러 장의 현장검증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사진 속엔 윤씨가 담을 넘는 모습은 없었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윤씨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당시 2차례 현장검증이 있었고, 윤씨가 담을 넘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쓰여 있다.

윤씨는 앞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수사기록엔 담을 넘었다고 돼 있는데 넘지 않았다. 그 시절 시골 담은 비가 오면 흔들거렸다. 내가 담을 잡았을 때도 흔들거려서 현장검증 때 넘는 시늉만 했다. 뛰어넘었으면 담과 같이 쓰러졌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윤씨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는 과정을 재연한 사진은 있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사진 속에는 당시 윤씨를 조사한 담당 검사의 모습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씨는 현장 검증이 한 차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검증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 "11월 중순까진 재심 청구할 것" 

윤씨 측은 11월 중순까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서는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원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에 제출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아직 경찰이 진행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고 변호인들도 재심청구서 작성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청구서를 제출할 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재심사유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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