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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반발 우려|외국인 AIDS 검진 대상범위|당초안서 대폭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국내 AIDS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예정인 AIDS 의무검진에서 검사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
보사부는 21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중 AIDS검진대상 외국인의 범위를「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위해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입국하는 사람」(부부동반 제외)과「상륙 허가를 받은 난민」으로 확정했다.
보사부는 21일 이상 .국내취업을 위한 외국인 입국자도 AIDS 검진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외무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와 외국의 보복을 우려, 검진대상에서 제외해 내주 중 AIDS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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