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국내 AIDS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예정인 AIDS 의무검진에서 검사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
보사부는 21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중 AIDS검진대상 외국인의 범위를「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을 위해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입국하는 사람」(부부동반 제외)과「상륙 허가를 받은 난민」으로 확정했다.
보사부는 21일 이상 .국내취업을 위한 외국인 입국자도 AIDS 검진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외무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와 외국의 보복을 우려, 검진대상에서 제외해 내주 중 AIDS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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