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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등교 사라졌다…수원·용인시 이어 수원·화성시도 행정구역 조정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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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기도 용인시(현 수원시)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0여명은 아침마다 통학 버스를 타고 1.2㎞ 떨어진 경기도 용인시 흥덕초등학교로 등교한다. 이 아파트 코앞엔 수원시 황곡초등학교가 있지만 사는 아파트 관할이 용인시라는 이유로 원정 등교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아파트 초등학생들도 집 앞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3일 수원시와 용인시가 관할 구역 변경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 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43·여)씨는 "이제는 쓰레기봉투도 집 앞에서 살 수 있고 수원 택시 할증 요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 조정안 [자료 수원시]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 조정안 [자료 수원시]

수원시는 용인시에 이어 화성시와의 경계 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은 화성시의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가 제출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채택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고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정이 추진되는 곳은 화성시 반정동 2지구 1·2블록(19만8915㎡)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지구 4·5블록(19만8915㎡)이다. 화성시 반정동 2지구는 수원시 망포동에 'n'자 형태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이 일대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계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민들은 주소는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수원인 기형적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市)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안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자체 간 합의안을 도의회,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두 지자체는 예상한다.

한편 현재 경기지역에서 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갈등을 빚는 곳은 ‘광명-안양’, ‘의왕-안양’ 등 10여 곳에 달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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