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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기, 작동 중인 안마의자에 끼어 중상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2세 아기가 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다쳤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9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8일 오후 6시 46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가정집에서 A(2)군이 의자형 안마 기구에 낀 것을 그의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쳤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맥박과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마의자가 작동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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