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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이웃 소녀 살해한 13세 소년 3일 뒤 석방…“처벌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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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지난 20일 이웃 13세 소년에게 희생된 10세 소녀의 유품. [신경보=연합뉴스]

중국에서 지난 20일 이웃 13세 소년에게 희생된 10세 소녀의 유품. [신경보=연합뉴스]

중국에서 청소년 범죄 형사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한 사건과 15세 학생이 교사를 벽돌로 때린 사건이 발단이 됐다.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랴오닝성 남부 다렌시에 사는 A(13)군은 이웃에 사는 B(10)양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B양의 시신은 사건 당일 저녁 집에서 100m 떨어진 덤불에서 발견됐다. A군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A군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교화와 재교육' 대상으로 체포했다. 중국 현행법상 형사책임 연령은 14세이기 때문이다. 결국 A군은 경찰에 체포된 지 사흘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24일 쓰촨성 런서우현에서는 15세 남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벽돌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교칙을 어겨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했다.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중국에선 청소년 범죄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A군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A군을 처벌하라며 집단 서명에도 나섰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 회의도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26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형사책임 연령 하향을 권고하며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나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궁청 위원은 관련 법에 대해 "과잉보호의 문제가 있어 미성년 살인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해간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중국의 일부 법률 전문가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미성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롼비린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각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미성년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중단돼 범죄율이 높아진다"면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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