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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전자 알선 서비스” 검찰 “이용자들은 택시로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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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렌터카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결정적 이유는 이용자의 인식이다. 이용자가 타다를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이용한 만큼 타다는 면허가 필요한 유상 운송행위라는 의미다.

11~15인승 운전자 알선은 합법 #여객자동차법 조항 해석이 쟁점 #검찰 측, 택시업계 손 들어준 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돼 왔다.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가 운행하는 차량은 11인승 승합차로 렌터카다. 타다 측은 지금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타다는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타다가 차량의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닌 택시와 유사한 유상 운송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용자가 모두 타다를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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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검찰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택시업계는 대형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행 편의를 도와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을 내 왔다.

타다의 요금체계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타다는 승객 운송 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요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소개해 주는 것보다는 유상 운송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나서는 것보다는 정부가 관리 대책을 신속히 내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타다가 예외조항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알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연히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 법 4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4조는 렌트한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타다가 11인승 이상 렌터카라는 점을 근거로 운행해 왔지만, 검찰이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34조 위반까지 적용된 셈이다.

강성신(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는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가 제주도 등에서 승합차 관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면서도 “타다가 11인승 차량을 이용한 것 자체는 명확히 사실인 만큼 입법 취지와는 별개로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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