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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AI정부” 선언한 날, 검찰 “타다 불법” 이재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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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합법성 논란을 빚어온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간 택시업계에서 ‘유사택시’라며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지만 합법적 서비스라 반박해 온 타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면허 없이 택시서비스 혐의 #타다 측 “서비스 계속할 것” #검찰 “국토부 의견 안 보내와 기소” #국토부 “정부·검찰 각자 할일 한 것” #택시업계 “서비스 당장 중단해야” #벤처업계 “창업자를 범죄자 만드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28일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직원이 범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기소)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DB) 2019.10.28/뉴스1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미디어데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DB) 2019.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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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다. 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렌터카를 택시 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타다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또 택시조합은 타다가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부분도 관광 등 한정된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건데 이를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보냈지만,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자체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변수는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도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택시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당연한 결과”라며 “당장 현재 하는 서비스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29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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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을 통해 ’AI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AI 분야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문 대통령이 리모컨 스위치를 누르자 4족 보행 로봇 ‘미니치타’가 백텀블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라며 감탄한 뒤 미니치타를 들어올려 관찰하기도 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을 통해 ’AI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AI 분야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문 대통령이 리모컨 스위치를 누르자 4족 보행 로봇 ‘미니치타’가 백텀블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라며 감탄한 뒤 미니치타를 들어올려 관찰하기도 했다. 강정현 기자

반면 VCNC는 즉각 반발했다.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검찰 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타다와 쏘카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 서비스는)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쳐.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쳐.

이어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타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페이스북 설전을 벌인 지난 5월 말 이후 처음이다.

검찰 기소 결정은 기업에 치명타 

이 대표가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타다도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간 검찰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기소한 경우 법원 심리 과정에서 기업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 행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서비스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유죄가 나오면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훨씬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 서비스 근거가 되는 규정을 고쳐 불법으로 만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터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미래 사업 전망 또한 불투명해진다.

 검찰의 기소는 유사 서비스를 하는 차차, 파파 등의 회사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관련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가 현재 타다 서비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국회의 입법은 타다 서비스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스타트업 창업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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