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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플랫폼 택시 법안 24일 발의키로…타다 마침내 불법 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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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타다 근거조항 손본 개정안 24일 발의"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타다의 렌터카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시행령을 고쳐 타다를 불법화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에 앞서 의원 입법으로 타다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국회 앞에서 연 집회에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 16명과 함께 24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발의할 안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 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택시 제도 하에서 혁신·상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존 법이 불명확해(렌터카 영업) 논란을 불렀던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패키지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 기사 알선을 허용했던 관련법 시행령 18조는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이 가능한 이 예외조항 등을 근거로 서비스해왔다. 따라서 이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의 렌터카 알선 방식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도발→반발→사과 무한루프에 모빌리티 갇혔나

 이런 와중에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타다의 도발→택시의 반발→타다의 사과’로 반복되는 ‘무한루프’에 모빌리티 혁신이 갇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23일 공개한 호소문을 통해 “현재 정부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예상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했다. 원래 열기로 했던 집회였지만 이날 오전 타다의 호소문이 공개되자 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약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부한 채 운송 질서와 고용시장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타다를 전면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연 1주년 기념간담회에서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플랫폼 택시 법제화를 서두른다”며 갑작스럽게 1만대 증차계획을 발표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이후 박 대표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준수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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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키우기보단 타협 필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VCNC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입법화가 임박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관련 개정안이 플랫폼 기업 쪽에 부담이 지나치게 크게 설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 기간을 한정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면허를 받아야 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진다는 지적이다.

 VCNC 관계자는 “현재 안대로라면 기존 택시면허는 자가주택, 새로운 면허는 월세를 내는 식인데 어느 투자자가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돈(기여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플랫폼 택시에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존 택시 면허가 너무 많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한정하지만, 사업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이라며 “다만 확정안이 아니라 스타트업계에 관련 의견을 달라고 한 상태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타다의 지적에 일리는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공개적 발언으로 갈등 상황을 증폭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갈등을 계속 키우기보단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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