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임원진에 징역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삼성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에 자료 삭제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에 다시 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그 외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 임직원들은 최후 변론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처럼 부당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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