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안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2000만원 안돼도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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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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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고가·해외 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임대 수입의 0.2%)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임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는다고 28일 안내했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귀속되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는다. 과세 대상자들은 내년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월세 놓은 2주택자, 전세 놓은 3주택 이상자가 과세 대상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해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임대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임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날부터 사업자 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분석해 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하게 된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소명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올해 세무검증 대상자는 2000여명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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