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시간 40분’ 조사에 부담됐나…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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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내놨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의 수정안을 법무부가 재입법예고했다. 조서 열람 시간을 전체 조사 시간에서 제외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시간 40분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에는 11시간을 쓴 사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검찰 내부통신망를 중심으로 “검사들끼리 재미 삼아 만드는 동아리 운영안도 이보다는 정제돼 있다”다며 졸속 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됐던 제정안에서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식사·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일부 검사들이 정경심 교수가 지난 5일 2차 조사에서 조서 열람에는 11시간을 쓰고, 조사는 2시간 40분을 받은 점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정안의 해당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 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기존 안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사건종결 처분 등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사무 감사를 실시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만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수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9일까지 나흘간이라 추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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