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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동성혼 男 국회의원 "대리모 입양 절차 손보겠다"

중앙일보

입력

남성 파트너와 동성 결혼한 뒤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은 뉴질랜드의 타마티 코피 의원이 아기를 안고 본회의장에 등원했다. 코피 의원은 최근 대리모를 통한 입양 절차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아기 안고 질의하는 코피 의원 [뉴질랜드 텔레비전(TVNZ) 캡처]

아기 안고 질의하는 코피 의원 [뉴질랜드 텔레비전(TVNZ) 캡처]

뉴질렌드 텔레비전(TVNZ)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 노동당 소속인 타마티 코피 의원은 24일 자신의 배우자와 대리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 된 아들 투타네카이를 국회 본회의장에 데리고 나와 돌보면서 청소년부 장관에게 마오리 청소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대리모 통해 얻은 아기와 국회 등원 #대리모에 친권 인정해 입양 절차 거치는 #현행 '대리모법' 고쳐야한다고 주장

이와 관련, 같은 당의 마리아 루벡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뉴질랜드 국회에서 아주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 가족 친화적인 일하는 국회를 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피 의원은 동성애자로, 그의 아들은 파트너인 팀 스미스의 정자와 스미스의 친구가 제공한 난자로 지난 7월 첫아들을 낳았다. 스미스의 친구는 대리모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모란 임신과 출산을 대신해주는 여성을 일컫는 단어로, 생부·생모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란을 만든 뒤 이를 제 3자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을 뜻한다. 주로 불임 부부나 동성혼 부부, 아이를 원하는 독신주의자 등이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얻기 위해 대리모를 고용한다.

코피 의원은 아들이 태어난 후 대리모 관련법이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배우자인 스미스가 생물학적 아버지인데도 자기 부부에게 투타네카이를 입양하도록 하는 건 "법이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뉴질랜드 법은 대리모 출산의 경우 일단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한 뒤 생물학적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법 또한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母)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기초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의뢰인 부부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친생자 신고가 아닌 입양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호적상에도 친자가 아닌 입양아로 기록된다.

반면 입양 절차를 없애고 출산과 동시에 대리모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의료 관광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리모 명의로 출생 증명서를 내준 뒤, 입양을 통해 생부·생모에게 아이를 인계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수정란이 착상된 시점부터 의뢰인(생물학적) 부모를 호적상 부모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대리모 시술을 크게 늘리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리모 시장을 육성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업적 접근법이 '자궁 임대'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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