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회장 오늘 구속 갈림길…명재권 판사가 심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판가름 난다.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24일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질병과 관련해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인 상태다.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강제추행 범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반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밝힌 상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7년 9월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오전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