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檢 “수사 관여 안해” 반박

중앙일보

입력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논란의 불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튀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다.

군인권센터 "검찰 비겁한 거짓말"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대검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동수사단 활동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라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날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은 별도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라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며 "군 검찰만으론 계엄문건 관련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신분 피의자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총장을 가리켜 "검찰총장이라면 조직 수장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지서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며 "합수단이 독립적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조직 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 "윤석열 관여한 적 없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련 논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번졌다. 위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사건 관련 불기소이유 통지서. 아래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울중앙지검 제공]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련 논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번졌다. 위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사건 관련 불기소이유 통지서. 아래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울중앙지검 제공]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대검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관할 문제로 (합수단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발령내서 처리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에 대한 보고나 지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이유 통지서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며 "통지서만 봐도 지휘라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통지서엔 지휘라인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반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통지서엔 결재란이 공란으로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불기소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돼 관리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의(일괄 관인 날인)로 발급되기 때문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관련 불기소이유 통지서도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