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에 언급 삼간 청와대…“입장 내지 않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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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1]

청와대. [뉴스1]

청와대는 24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따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해 “그와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이후로도 입장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가 언급하기 쉽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정말 구속이 되리라고는…”이라며 법원 판단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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