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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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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금껏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왔으나 24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금껏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왔으나 24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6시간 5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민(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 기재 혐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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