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차에 묶어 달린 50대 징역 1년6월…택시기사 폭행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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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오후 A씨가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두마리를 차량 뒤에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 제주동물친구들]

작년 10월 오후 A씨가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두마리를 차량 뒤에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 제주동물친구들]

제주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개 두마리를 묶고 도로를 질주했던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제주 도로에서 개 끌어 학대 #경찰 조사서 "트레이닝(훈련) 중" 주장해 #당시 백구 두마리 행방은 알려지지 않아 #이밖에 택시기사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6일 오후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하얀색 털을 가진 개(잡종견) 두마리를 본인 소유의 SUV차량 뒤에 끈으로 묶은 뒤 약 4km 거리를 그대로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에서 ‘트레이닝(훈련)을 시킨다’는 이유였다.

A씨는 당시 개들이 제대로 차량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계속 높여 상처를 입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차로 등이나타나 서고 달리기를 반복한 가운데 차에 끌려가다 지친 개들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개들이 서있지 못하고 바닥에 쓸려가는 도중에도 300m 가량을 끌어 개들이 아스팔드 바닥에 피를 흘리기도 했다.

당시 개들이 차에 묶여 끌려 가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사건을 제보 받은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동물보호단체는 합동으로 해당 도로 1.5㎞ 지점까지 혈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농가를 수색하던 중 해당 차량을 발견해 A씨 덜미를 잡았다. 당시 집에는 개들이 없었다. A씨는 “개를 풀어주자마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학대를 당한 개 두 마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A씨는 지난 1월 10일께 용담동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 담배를 꺼내 흡연을 시도하던 중 운전자인 B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를 폭행하고 “목장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약 1km 구간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58%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수 차례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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