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합의…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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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회동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31일 본회의에 민생법안 상정 #특별감찰관 추천도 이견 좁혀

회동 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오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 (처리) 과정에는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민생입법회의는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전날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환노위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한국당은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구체적인 단위기간 확대 기간에 합의해야 한다.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도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당도 신보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법안 발의에 들어간 만큼 이전부터 얘기됐던 연장선상에서 진행 절차를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고위 공직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 이래 3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선 3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좁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준비가 됐다고 하고, 우리 당은 이번 주까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3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논의도 오는 2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를 가동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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