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52시간 계도기간 주고 처벌유예 가능성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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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고 위반 시 처벌도 유예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계도기간과 처벌 유예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 안되면 정부가 보완책 마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일정 부분 계도기간을 뒀는데, 50~299인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안 되는 교대제 기업 등은 단기간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의 발언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가 늦게 입법할 경우 정부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황 수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탄력근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의결했고, 관련법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입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거의 끝났고 11월 초까지는 관련 법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때쯤이면 연내 입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이면 늦다. 그 이전 어느 때쯤에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 논의를 기다리되, 11월 초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면 정부가 입법 외의 방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는 것으로 요약된다.

황 수석은 최근의 고용 동향에 대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15~64세)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떨어져 전반적으로 고용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단시간 일자리를 대거 얻으면서 고용지표가 대폭 개선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인 빈곤율이 4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뿐만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를 보면 36시간에서 52시간까지 핵심적인 근로시간대에서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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