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 재판부 “인구 100만 시장 윤리의식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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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은수미. [연합뉴스]

은수미.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6)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건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음 기일까지 은 시장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사 딸린 차량 자원봉사” 주장에 #재판부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듯” #다음 재판까지 은 시장 답변 요구 #“양형 판단에 중요 요소 삼을 것”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은 시장 측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다’ 등의 은 시장 측 주장에 관해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인구 100만 이상 지역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은 약 1년 동안 정치가 아닌 생계 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은 시장 본인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정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 차량과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1심 선고 뒤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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