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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쌈짓돈 3억3000만원 빼돌려 도박 탕진한 교도관

중앙일보

입력

전남 목포교도소의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쌈짓돈을 3년 동안 3억3000만원이나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목포교도소 교도관, 영치금 전산시스템 허점 악용 #광주지검 목포지청, 업무상횡령·상습도박 혐의 4년 구형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용자들의 영치금 3억308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영치금 수납 및 입출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 등이 넣어주는 돈이다. 교도소는 신입 수용자가 가지고 온 돈이나 가족들이 보낸 현금을 받으면 은행에 입금하거나 보관한 뒤, 다음날 실제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교도소 전산시스템에는 허점이 있었다. A씨가 은행에 수용자나 가족들에게 받은 영치금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전산시스템은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등록할 수 있었다. A씨는 허점을 알게 된 뒤 수용자들이 준 현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이미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게임 화면. [중앙포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게임 화면. [중앙포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월께 A씨가 당일 수납한 130만원을 입금하지 않거나 수용자 63명의 영치금 1100만원을 빼낸 흔적 등 A씨의 수법을 확인했다. A씨는 영치금 계좌 등에서 돈을 빼돌리고 난 뒤 교도소 전산 시스템에 영치금이 정상 보관된 것처럼 속여 기록했다.

A씨는 수용자들의 영치금 일부를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로 환전했다. A씨가 즐긴 인터넷 도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홀수·짝수'에 돈을 걸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얻거나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잃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735회에 걸쳐 16억8389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측은 약 3년 동안 담당자인 A씨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수용자 영치금 관리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액수까지 포함해 전산시스템에 기록했지만, 교도소 수용자들의 영치금 계좌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만 남아 있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A씨를 업무상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무부는 영치금을 현금이 아닌 가상계좌로만 수납하는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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