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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불구속’ 與의원 질타에 민갑룡 청장 “종합적 판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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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씨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언제부터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대했나”라고 질타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하고 시속 100㎞로 오토바이를 치었다”며 “사고 운전자인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나머지 문제가 드러나자 3시간 뒤에 자기 어머니 변호사와 다시 나타나서 시인했다. 이 운전자의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 맞나”라고 질의했다.

민 청장이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것을 고려해 불구속한 것이냐. 외압이 있었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피해자가 뒤에서 누가 치고 도망갔다고 한 녹취가 남았는데 사고 당사자는 휴대전화를 부수고, 블랙박스를 감췄다가 나중에 가져오고 3시간 뒤에 나타나서 사실 제가 운전했다고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청장은 “그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서 초미의 관심을 가졌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하나하나 수사했고 뺑소니 부분이나 바꿔치기까지 다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기준에 따라 다수의 수사팀 검토를 거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같은 달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이와 관련해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지인 김모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들 간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장씨에게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 유사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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