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번주 내로 출석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 회의장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입구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자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정무위 회의장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입구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패스트트랙 사건에 관련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달 1일~4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이다. 소환 통보된 20명 의원 중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단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받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수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게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으니 제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번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당내 협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에 앞서 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과 같이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임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