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배우자 출산땐 임금 받고 3→10일 휴가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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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2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에는 근로시간도 1년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다. [중앙포토]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2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에는 근로시간도 1년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다.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임금을 받고 10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다. 현재는 유급 3일이다. 또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1년)과는 별도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육아휴직 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도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다음 달 1일 이후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3일분만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한차례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예컨대 출산 뒤 일주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3일은 나중에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돼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5일 치 임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김덕호 고용부 대변인은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부분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도 1년간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다녀온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6개월 활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단축해서 쓰게 돼 있다.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1시간만 단축할 경우에는 임금 손실이 거의 없다. 개정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정책은 맞벌이에 걸맞은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아휴직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7만1925명으로 2017년 8월(5만9791명)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에 남성 육아휴직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만7662명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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