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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상태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26일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

MBC 아나운서들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지난 5월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진정에서 사측의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MBC의 자체 조사위원회는 진정 이후 이들에게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MBC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으나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주지는 않았다. 방송 업무는 현장 교육과 평가를 거쳐 부여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사측이 아나운서들에게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MBC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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