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뺨 때린 민원인…고막 파열

중앙일보

입력

중년여성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있다. [뉴시스]

중년여성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이 민원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복지센터 공무원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 등)로 A(56·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45분쯤 화성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를 때리는 모습은 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 녹화되기도 했다.

B씨는 고막이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봉면에 사는 A씨는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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