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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으로 넘어가 술취한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TV]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TV]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6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4)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A씨는 B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아챈 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이후 A씨는 뒷좌석으로 옮겨간 뒤 B씨를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늦은 시간 외출하거나 택시를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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