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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서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죽을래?" 폭행한 2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목욕탕 내부. 이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중앙포토]

목욕탕 내부. 이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중앙포토]

사우나 여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26일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시 강서구 한 사우나 여탕에서 화장실 용변 칸과 수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짜증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다른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자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경찰관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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