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또 소송전, 유럽 3사 냉장고 특허침해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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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냉장고 관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상대는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로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다. 이들 업체는 유럽에서 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양문형 냉장고 도어제빙 시스템 [사진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제빙 시스템 [사진 LG전자]

터키계 아르첼릭·베코·그룬디히 등 독일 법원에 제소  

문제가 된 특허는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도어 제빙’ 기술로, 제빙기와 얼음 저장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 한 곳에 배치한 독자 기술이다. 기존 양문형 냉장고의 경우 이들 부품이 냉동실 문이 아닌 내부에 놓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도어 제빙’ 기술로 공간 활용을 크게 높였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발송했고 아르첼릭과도 수차례 특허 협상을 벌였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특허 침해 혐의가 있는 3개 업체 모두를 제소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지난 6월 GE어플라이언스와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미엄 냉장고에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비를 들여 경쟁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선두 업체로 특허 무단 사용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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