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클럽 유사시설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대형 체인점 #처벌 내릴 수 없어…법 개정 요청하기로
지난 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 구청, 경찰 등 120여명이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의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 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구청 감성 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 업소(30.9%)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데가 4곳이었다.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업소도 있다.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실내 장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또 ▶신고된 장소 외에서 영업하거나 ▶반주시설을 설치해서 노래를 불렀고 ▶춤을 허용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등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은 7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드러났다. 여러 곳의 업소를 운영하는 한 체인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손님이 외부에서 산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이 업체는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