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 클럽 유사시설 불법증축 4곳…교묘히 법망 피하기도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27일 오전 2시39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7월 27일 오전 2시39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클럽 유사시설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대형 체인점 #처벌 내릴 수 없어…법 개정 요청하기로

지난 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 구청, 경찰 등 120여명이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의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 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구청 감성 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 업소(30.9%)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데가 4곳이었다.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업소도 있다.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실내 장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또 ▶신고된 장소 외에서 영업하거나 ▶반주시설을 설치해서 노래를 불렀고 ▶춤을 허용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등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경미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은 7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드러났다. 여러 곳의 업소를 운영하는 한 체인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손님이 외부에서 산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이 업체는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