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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이번에 알았던 조국···신주청약서엔 정경심 인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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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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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때부터 직접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가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할 당시 정 교수로부터 빌렸다는 5억원이 실제로는 직접투자 목적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설립 때부터 직접 관여한 정황 #조국 조카에게 꿔준 설립금 5억 #실제론 정경심이 투자한 의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씨를 불러 정 교수가 준 돈 5억원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한 과정 등을 캐물었다. 조씨가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을 위해 정 교수에게서 5억원을 받았을 당시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돈은 코링크PE 설립 당시 대주주인 김모씨에게 넘어갔다. 코링크PE의 초기 설립자금은 2억5000만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코링크PE 핵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코링크PE를 만들기 위해 정 교수로부터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정 교수가 조씨에게 돈을 투자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6년 9월 작성된 코링크PE의 내부 문건인 ‘신주 청약서’에는 정 교수가 5억원을 코링크PE에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 청약서에는 정 교수의 인감도장까지 찍혔지만 실제 정 교수 명의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코링크라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는 조 장관의 2일 국회 기자간담회 해명과는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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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2017년 3월 정 교수의 동생(56)은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1% 미만의 지분을 얻었다. 당시 정 교수는 3억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교수의 동생이 2017년 투자한 5억원도 누나의 돈이라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2017년 8월 공개된 재산등록 자료에는 2016년의 5억원과 2017년의 3억원이 ‘사인 간 채권(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분류돼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서 부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코링크PE 설립 때 넣은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직자라도 사모펀드에 단순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검찰은 또 조씨가 지난해 8월 코링크PE가 투자한 영어교육 및 2차전지 업체 WFM으로부터 10억원가량을 빼내 정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 측의 2016년(5억원), 2017년(5억원) 투자금 10억원과 일치하는 만큼 조씨가 WFM 회사 자금으로 정 교수의 투자금을 돌려준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드러나는 사인 간 채권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정 교수는 이와 별도로 WTF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7개월간 1400만원을 받아갔다.

정 교수의 동생도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매달 800여만원씩 총 1억원 가까이 코링크PE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매달 돈을 받아갈 이유가 없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이 받은 자금의 성격도 규명할 방침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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