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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재심의 절차 곧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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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목침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 31일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내려진 ‘공상’(公傷) 판정을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하 예비역 중사는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뒤 보훈처에 이의 신청을 냈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보훈심사위는 하씨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하씨는 지난 4일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다”라며 “다리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지난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이런 기준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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