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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늘리니 고속도로 사망사고 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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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야간에 화물차 주차를 위해 별도의 차선이 표시되는 성주휴게소의 가변주차장. [사진 한국도로공사]

야간에 화물차 주차를 위해 별도의 차선이 표시되는 성주휴게소의 가변주차장. [사진 한국도로공사]

 #.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휴게소(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주차장은 야간에 색다른 변신을 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차장 일부가 화물차만 이용 가능한 '가변주차장'으로 바뀐다. 기존 승용차 주차선과 구분되도록 야간에 불빛이 들어오는 별도의 차선을 구비했다.

올 상반기 78명 사망, 전년보다 33% ↓ #'졸음,주시태만' 등 주요 원인 모두 줄어 #야간에 화물차 주차가능 '가변 주차장' #졸릴 때 쉬어가는 '졸음 쉼터' 확충 효과 #화물차 사고 크게 줄면서 사망자도 감소 #이강래 사장 "운전자 휴게시설 지속 확충"

 이곳에 가변주차장이 설치된 건 지난해 7월이다. 장거리 운전 후 휴식을 취하려는 화물차 운전자가 많이 찾지만 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6개 휴게소에서 운영 중으로 화물차 주차공간 65면이 늘어난 효과를 보고 있다.

 #. 졸음이 몰려올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졸음쉼터는 2011년 국내 고속도로에 처음 설치됐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만 모두 226개가 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모두 25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졸음쉼터는 현재 도로공사 관리 구간에만 226개가 운영 중이다. 통영대전선의 진주졸음쉼터. [사진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는 현재 도로공사 관리 구간에만 226개가 운영 중이다. 통영대전선의 진주졸음쉼터. [사진 한국도로공사]

 또 쉼터 내 화장실을 개선하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다. 일부 졸음쉼터에는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도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이처럼 운전자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졸음 및 전방 주시 태만'이 65.9%나 된다.

 지난 7월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순찰차량을 트레일러가 들이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순찰차량을 트레일러가 들이 받았다. [연합뉴스]

 도로공사의 이 같은 투자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명)에 비해 33%나 줄어들었다.

 특히 '졸음·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해 81명에서 올해는 5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내에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할 공간이 많아진 게 주요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차종별로는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55명에서 올해 38명으로 많이 줄었다. 승용차도 53명에서 36명으로 감소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화물차 관련 사망자가 줄어든 데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기존 휴게소 내에 별도로 마련된 'ex화물차 라운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충주휴게소, 여주휴게소 등 11개 곳에서 운영 중인 'ex 화물차 라운지'는 장거리 및 야간운전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샤워실과 수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9개소를 추가로 더 개장할 계획이다.

화물차 라운지에는 샤워실과 수면실이 갖춰져 있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화물차 라운지에는 샤워실과 수면실이 갖춰져 있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이러한 휴게시설 확충과 별도로 도로공사는 경찰과 협업해 적재위반·졸음운전·과속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이고 있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개방, 불법 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지난 5월부터는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판 및 반사지, 후미등 불량 장착 화물차를 발견할 경우 곧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단속체계도 구축했다.

 이강래 사장은 "불법행위 단속과 휴게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 큰 폭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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