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 갈아타기 수월해진다…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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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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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수월해진다. 일률적으로 2%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에서 수수료율을 대출 종류별로 차등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부과 기간도 1금융권처럼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또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가 1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만기 전에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다. 하지만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최고 2%로 매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목을 잡았다. 국내 저축은행 대출액은 지난 4월 7년 11개월 만에 60조원을 돌파한 이후 3개월 연속 60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여신 총 잔액은 60조8384억원이다.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갈아탈 때 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자가 만기 전에 일찍 갚더라도 시장 금리에 따라 쉽게 재대출이 가능하다. 그만큼 고정금리보다 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기간도 대출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대체로 대출 받은 지3년이 안 됐다면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은행과 달리 일부 저축은행은 5년 이상 장기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처럼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출 종류별로 차등화되고, 부과 기간도 3년으로 바뀌면 저축은행 전체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4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측했다.

또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는 오는 11월부터 크게 낮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빌렸을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기존 63만62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수수료로 새나가던 60만1200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차주가 부담해 온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를 저축은행이 내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주는 인지세(50%)만 부담하면 된다. 업권 전체로 따지면 차주의 담보신탁비용 절감액은 연간 2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담보신탁대출(근저당권 대출 포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함에도 신탁보수,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부대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더욱이 담보신탁 계약으로 저축은행이 채권 보전 등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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