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짜 술·의약품 팔면 사형"···협박성 포고령 이유 알고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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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위조품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북한 치안기관인 인민보안성이 지난 6월 술이나 약품의 가짜상품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포고문’을 입수했다”며 16일 베이징발 기사에서 공개했다. 신문은 “북한 당국이 위조품에 대해 포고령까지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 배경에 가짜 술을 마신 피해자 중에 고위층 자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형 포함 엄벌, 가족은 이주·추방할 것" #소식통 "가짜 송악소주 마신 피해자 속출" #"5월에 제조자 적발해 평양서 공개 처형" #

신문이 입수한 포고문은 6월 12일자로 ‘가짜상품을 만들거나 밀수, 밀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표제가 적혔다. 포고문은 “돈에 눈먼 일부 인간들이 가짜 술이나 약품을 제조·밀수·밀매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경제제도와 인민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고 있다”며 “당과 국가의 존엄을 손상시키고 인민을 우롱하는 반당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북한 인민보안성이 이례적으로 위조품 단속 포고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담은 도쿄신문 기사. 기사 왼쪽에 보이는 위쪽 사진은 도쿄신문이 입수한 북한 당국의 포고문, 아래는 송악소주. [도쿄신문 캡처]

북한 인민보안성이 이례적으로 위조품 단속 포고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담은 도쿄신문 기사. 기사 왼쪽에 보이는 위쪽 사진은 도쿄신문이 입수한 북한 당국의 포고문, 아래는 송악소주. [도쿄신문 캡처]

그러면서 “감독통제기관은 절대 금품을 받고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수할 경우 “관대히 처리하겠다”라면서도 중대한 불법 행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선 “사형을 포함해 엄벌에 처하고, 가족은 이주·추방하겠다”는 처벌 내용도 담겼다.

이런 내용의 포고문은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발단은 지난 3월경 발생한 북한 고급주 ‘송악소주’가 (시중에) 나돈 사건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토리를 주원료로 만든 증류주인 송악소주는 개성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북한 내에서 명주로 인기가 높다.

소식통들은 도쿄신문에 “공업용 알코올을 섞은 가짜 송악소주를 마시고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가운데, 노동당 간부나 인민군 고위 군관의 자제들 가운데 피해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 북한 관계 소식통은 신문에 “지금까지 위조품 유통은 빈번했지만, 당국이 포고문을 낼 정도로 중대시하는 것은 고위 관료 가족까지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4월부터 주민 대상 강연회를 통해 송악소주를 마시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5월에는 가짜 송악소주를 제조한 인물과 그의 부인 등을 적발해 평양에서 공개처형했다는 첩보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식통은 신문에 “이번 사건에 격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정식 송악소주를 만들던 국영 개성송도식료공장도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식당 등에서도 한때 송악소주가 판매됐지만 최근엔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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