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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인증 건물, 지방세 감면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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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인증을 받은 민간 시설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진재난 문자를 보내는 기준을 낮춰 발송 지역을 보다 확대했다.

행안부, 민간 시설물 지원 확대 #지진 재난문자 발송기준도 낮춰

행정안전부는 3~12일 ‘지진 안전주간’ 행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방재 성과와 추진계획을 15일 내놨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이듬해부터 매년 9월 초를 지진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단위의 지진대비 훈련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지진은 1978년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 지진으로 20여 명이 다치고, 건물·차량·수도관 등이 파손돼 1000억원대 재산 피해가 났다. 특히 2016년부터 지진 발생 건수는 252건→223건(2017년)→115건(2018년)으로, 2009~15년 평균 56.6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57건이 발생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제시한 지진 대책은 주요 시설물의 내진(耐震) 확보율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건축물·교량·터널 등 공공 시설물의 내진율은 62.3%였다. 2016년 이전만 해도 43.7% 수준이었으나 경주 지진 이후 매년 5000억~8000억원대 예산을 들여 내진 성능을 보강했다.

다만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2%에 그치고 있다. 전체 595만여 동(棟) 가운데 71만여 동에만 내진 시공이 돼 있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서다. 정부는 지방세 50~100% 감면, 건폐율·용적률 10% 완화, 풍수해 보험료 20~30%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을 갖추고 정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건물에 인증명판을 달아준다. 지난 5월 대구은행 본점 건물이 첫 인증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는 지진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기준을 낮췄다. 문자 발송 기준을 낮추면 발송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규모 3.5까지는 반경 35㎞ 이내 광역시·도 주민에게, 4.0까지는 50㎞ 이내 주민에게 재난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각각 50㎞, 80㎞로 넓혔다. 기상청 측은 “지진 발생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라며 “또 홈페이지를 통해 규모 2.0 미만의 경미한 미소(微小)지진 정보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대책과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다음 달 실시 예정인 지진대피 훈련에도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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