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커튼' 향한 분노···고유정법·머그샷법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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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지난 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오른쪽은 검거 직후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 [연합뉴스]

고유정이 지난 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오른쪽은 검거 직후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 [연합뉴스]

‘고유정 얼굴 가리기’에 들끓는 공분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에서 “살인마”라는 외침이 나왔다. 한쪽에선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고유정을 향해 “고개 들어” “머리를 걷어라”라는 말도 쏟아졌다. 이날 고유정은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분노한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고유정, 1·2차 공판서 머리로 감춰 #안규백 의원 '고유정 방지법' 발의 #경찰은 '피의자 머그샷' 도입 추진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 2일에도 고유정은 끝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다. 머리를 커튼처럼 내려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재판에 출석했다. 고유정이 공판이 끝난 뒤에도 머리로 가린 채 퇴장하자 “얼굴을 가리는 신상공개가 왠 말이냐”는 말이 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머리를 밀어버려라” “강제로라도 얼굴을 공개하라”고 소리쳤다.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른바 ‘고유정 방지법’과 머그샷’(mug shot) 공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유정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이후로도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고유정의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고유정 방지법’은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추진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 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얼굴 식별을 명문화하면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은 고유정처럼 얼굴을 가릴 수 없게 된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모습. [중앙포토]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모습. [중앙포토]

흉악범, 강제로 얼굴 공개 가능? 

현행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고유정과 같이 머리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경찰이 손을 내리게 하거나 물리력으로 머리를 걷을 수 없다.

경찰청이 추진 중인 ‘머그샷’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머그샷’은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경찰이 촬영하는 사진(Police Photograph)을 말한다. 얼굴(face)의 속어인 머그(mug)에서 유래한 은어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머그샷’ 찬반 논란 속 추진

‘머그샷’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일고 있다. 피의자의 얼굴 사진 공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경찰청은 머그샷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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