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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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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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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적으로 대부분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일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이번 무역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인 SMC, CKD, 토요오키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6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서 제소 절차도 시작됐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정이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이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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