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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땅(매립지)싸움의 최종 승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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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시 사이 바다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은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진과 평택 사이 96만2336㎡ 매립 #행안부, 2015년 매립지 70% 평택 귀속 결정 #당진, 해상경계 적용해 매립지 되찾아야 #헌재, 오는 19일 2차 변론, 올해 결론 관측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공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공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된다. 관련 소송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이 연내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진·평택항 매립은 1992년 정부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에 따라 실시됐다. 97년 진입로 역할을 하는 제방(길이 약 4㎞)이 준공되면서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에 관할권을 놓고 갈등이 생겼다. 당진시는 2000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매립지 면적의 95% 정도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 지역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어 2015년 5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96만2336㎡)의 71%인 67만9000㎡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2746㎡)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리적 인접, 주민 편의,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후 충남도민은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어 대법원에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아산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충남도계 권한 쟁의 심판 청구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워크숍을 열였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지역. 노란선 부분이 평택에 귀속됐다. [연합뉴스]

당진·평택항 매립지 소송지역. 노란선 부분이 평택에 귀속됐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이 워크숍에서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한 그동안의 투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법기관의 판결 시까지 도민의 역량 결집 강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다가온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민의 헌재 앞 1인 피켓시위와 당진 시외버스터미널 앞 촛불집회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는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도 매일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번 변론에서 정부(행정자치부)의 결정은 ‘처분’의 성격을 가진 만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장관의 권한이며 대법원에 불복해 제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권과 관할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달 30일부터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함께 새만금방조제와 인천신항 매립지도 지자체 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지자체, 인천신항은 인천 남동구와 연구수 사이에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당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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