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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2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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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호 09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며 여유로운 미소 짓던 이재명(56) 경기지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법원이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할 때부터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원심 파기 #유죄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 #“선거방송 일부 발언 유죄 납득 못해” #이 지사 측 “대법원서 진실 밝힐 것”

“원심판결 중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판사가 선고 후 자리를 떴는데도 이 지사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는 네 가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 2012년 4~8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직권남용)를 하고 이를 선거방송에서 부인(선거법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원심판결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 추진과 관련해 선거 방송에서의 언급이 문제가 됐다. 당시 선거방송에서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의 아내와 딸이고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형의 정신건강진단을 의뢰하긴 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4~8월 사이에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여러 차례 강제 입원 등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실을 선거 방송에서 숨긴 것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그르치게 하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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