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위조 사실땐, 공소시효 이틀 남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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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학교 총장상을 위조해 딸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국(54)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문서 입시 사용시점으로 다른 혐의 적용 검토"

문서 위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조 후보자의 딸(28)이 동양대 총장상을 2012년 9월 7일에 받아 정 교수에게 적용될 사문서위조죄(공소시효 7년)의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檢 "문서 제작시기 아닌 사용시기 따질 것" 

검찰은 실제 문서가 위조됐고 그 문서가 조 후보자 딸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사용됐다면 "문서 제작이 아닌 문서가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위조가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부산대 입학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죄명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아직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4일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새벽까지 조사한 만큼 공소시효 만료 전 정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檢, 조국 후보자 사건에 수사력 집중 

검찰은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특수3부와 방위사업수사부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사건은 혐의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대 총장 "학자 양심걸고 조국 딸에 상 안줘"

지난 4일부터 5일 새벽까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중앙일보에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주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런 최 총장의 답변에 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총장상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 내일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상을 받을 당시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 측에선 당시 표창장 수여가 영어영재센터장 전결사안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위조 맞아도 딸 공범 적용 어려울 듯"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더라도 조 후보자의 딸 조씨에게까지 범죄 혐의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가 자신이 받은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부산대에 제출했어야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검찰이 조씨의 진술을 뒤집을 물증이 없는 이상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하긴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딸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공범은 어렵지만 정 교수에겐 딸을 속여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게 했다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상 허위 문서의 경우 제출한 사람이 아닌 제출받은 기관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도 있어 정 교수에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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