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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시험에서 수학·과학 빠진다…전문과목 필수화

중앙일보

입력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수학·과학 등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전문성 강화 차원… 2021년부터 시행 #고졸 출신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확대 #내년 국가공무원 1만8800명 선발 예정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채용제도를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직 9급 수사관이 포털 사이트에서 ‘기소(형사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는 법률 용어)’를 검색하고, 세무직 9급 공무원이 세무사·회계사 면담을 기피하는 등 행정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전형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9급 공채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을 제외하고 직렬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한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은 현재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사회·과학·수학 과목이 아예 빠지고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필수로 치러야 한다.

공무원 시험에서 고교과목은 2013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신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수험생·합격자·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과목 개편에 나섰다. 9급 수험생들이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고교과목이 빠지면서 고졸 출신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대비해 채용 경로의 다양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예정자를 학교장이 추천·선발해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인재 추천’ 채용을 기존 기술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등 기술계 고등학교 대상 채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7급 공채 시험의 1차 필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한국사 시험과목은 암기 위주 문제가 출제되며 변별력 등의 논란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국가직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공무원 채용 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전문과목 평가로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국가공무원 1만8815명 충원하는 계획도 확정했다. 경찰·출입국관리· 취업지원·통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한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1만2610명, 헌법기관에 111명, 국군조직에 6094명이 각각 충원된다.

경찰의 경우에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에 따른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 위주로 확충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를 주로 증원한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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