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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폭행 의혹 언남고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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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최근 운동부 코치의 학부모 성폭행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언남고가 내년도 신입생부터 체육특기자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언남고 축구부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만 운영한다.

축구부는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1년까지 운영 #"체육특기학교 교육적 기능 상실했다고 판단" #하반기 중 학교운동부 혁신방안 마련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언남고의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전날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2015년 ‘학교 운동부 부패 척결 대책’을 마련한 후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남고는 지난달 29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모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도 맡았던 정씨는 8월 26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 조치됐다.

정씨는 지난해 축구팀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신입생 환영비와 김장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학교 측도 자체조사 등을 통해 정씨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정씨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8월 초 정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2008년과 2016년, 2018년 등 세 번에 걸쳐 언남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모씨의 금품수수 외에 학생 선수의 기숙사 설치·운영 부적정, 목적사업비 집행·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체육특기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되면 신입생뿐 아니라 체육특기자 전입도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선수가 졸업하는 2021년까지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이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언남고 축구부에 소속된 학생(1~3학년)은 모두 38명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공석인 수석코치 조기 선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방안을 포함한 학교운동부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학교 운동부 부패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폭행·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가 두 번 적발된 초·중·고 운동부를 해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감독과 코치가 부패를 저지를 경우 단 한 번의 비리만으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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