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 문제로 언쟁 중 아버지 밀쳐 숨지게 한 20대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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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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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25)가 어릴 적부터 그의 부모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사로 인해 아버지 B씨(58)와 어머니 간에 불화가 계속됐고 부부는 결국 갈라섰다. A씨는 서울로 떠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10년간 B씨 부부 간 이혼 문제는 진척이 없었다. 결국 A씨가 직접 나섰다. A씨는 B씨에게 직접 만나서 어머니와의 이혼과 경제문제 등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B씨 부부가 별거에 접어든 이후 A씨는 아버지와의 왕래는 드물었다고 한다.

지난 1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B씨가 있는 경기도 부천시 한 공장에 도착했다. 평소 B씨는 자신의 거주지보다 공장 사무실에 주로 머물렀다고 한다. 어머니가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자신이 직접 아버지와 이야기하겠다며 어머니를 밖에 두고 홀로 사무실로 향했다.

A씨는 아버지를 만나 이혼 문제 등에 관한 어머니의 의사를 전달했다. 순탄하게 흘러가던 대화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점차 말다툼으로 번졌다. 몸싸움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B씨는 “지금 빨리 와 달라”며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당시 남자 둘이 다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한다. 이후 A씨가 B씨를 밀쳤고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신고를 받고 오후 8시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뒤통수에 외상을 입은 B씨는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방어하다가 밀친 것”…오락가락 진술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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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의 이혼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아버지와 만나기로 했었다”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꺼리는 것 같아서 자신이 혼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 처음에는 “언쟁 중에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밀쳐서 자신도 방어하다가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해당 공장 외부 출입구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어서 A씨와 어머니가 공장에 들어간 모습은 포착됐지만,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A씨의 범행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검시 결과에서는 A씨의 사인이 외상성 뇌출혈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머리 부위에서 무언가에 부딪힌 흔적이 발견됐다”며 “늦어도 내일까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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