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이재용 부회장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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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경찰들이 대법원 앞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오늘(29일)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지상파와 종편,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중계할 수 있다“며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경찰들이 대법원 앞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오늘(29일)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지상파와 종편,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중계할 수 있다“며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 사람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 불거진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 이후 2년 10개월여 만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값을 뇌물 액수로 인정할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이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값을 뇌물 액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반면 6개월 뒤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보고 말 구입 대금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영재 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늘었다.

하급심 재판부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세 사람의 상고심을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합은 6차례 상고심 심리를 거쳐 이날 오후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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