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 사람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 불거진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 이후 2년 10개월여 만이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값을 뇌물 액수로 인정할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포괄적 승계 작업이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다.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값을 뇌물 액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반면 6개월 뒤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보고 말 구입 대금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영재 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삼성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1년 늘었다.
하급심 재판부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세 사람의 상고심을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합은 6차례 상고심 심리를 거쳐 이날 오후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